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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무법인SH 가사전문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 상속분쟁 해결하려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0.14

 




서울신문
고령화, 핵가족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가족들과 평생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살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에 얽혀 형제, 자매들과 뜻하지 않게 다투게 된다.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재산 상속의 다툼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분쟁 중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을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생계를 고려하여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라면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재산도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로 급증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약 17%씩 매년 소송 건수가 늘어났다.
 

상속순위에 따라 유류분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시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 생전증여 또는 유증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만 그 가액을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를 했을 때는 1년 전에 한 것도 합산하게 된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는,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당사자에게 유류분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하나, 증여에 대하여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유류분반화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실무에서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모르고 있거나 청구 가능한 시간이 지나 본인의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SH 남성태 대표변호사는 “법적 분쟁을 진행하기 전 가족 간의 대화로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실제 대화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라며 “그렇다면 조속히 가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정 소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은 선택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SH는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상주하여 변호사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에 관련된 많은 사건을 처리한 경험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하며, 모든 사건을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고 유류분에 대해서는 24시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다.

유류분에 대한 상담이나 방문 예약은 법무법인SH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S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기사전문보기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31500013&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