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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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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위자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 그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손해의 크기가 얼마인지 여부 등 모두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손해를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SH 손해 배상팀은 많은 유사사건의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손해의 원인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