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SH승소사례 > SH사건진행
용역대금 청구
대법원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가 모든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가 대금을 주지 않은 사안으로 원고의 대리하여 원고가 모든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다는 부분을 입증 하여 원고 청구 금액 모두 인정받은 사건으로 이후 피고는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